2023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 신청
- 2023-02-15
- 2401
첨부파일
조기졸업규정.pdf
1. 신청기간 : 2023.02.13(월) ~ 2023.03.27(월)[수업일수1/4선]
2. 신청자격
가. 일반학과 : 2022-2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수자(2023-1학기, 5개학기 이수 예정자)
나. 건축학과 : 2022-2학기 기준, 6개 학기 이수자(2023-1학기, 7개학기 이수 예정자)
3. 신청방법 : 학생용 학생경력관리포털(DAP) ⇒ 기타신청 ⇒ 조기졸업신청
가. 신청 클릭
나. 조기졸업 학기선택
(6개학기차-6개학기 이수 졸업, 7개학기차-7개학기 이수 졸업)
다. 저장 클릭
4. 조기졸업규정
가. 제3조 (자격) 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 한다.
나. 제5조 (지원절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축학과는 4학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