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관련 대면 수업 출석 및 출강 기준 안내 ◈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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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에 대한 출석 및 출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시점 : 수업 3주차 시작일부터 대면 수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적용
※ 3주차 시작일: 2022.03.16.(수)
나. 학생 출석 관련 기준
1) 출석 여부
유형 | 코로나19 관련 검사 | 출석 여부 | ||
①신속항원(자가키트) | ②PCR | |||
실시여부 | 결과 | |||
확진자 | 해당 없음 | - 대면 수업 출석 중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까지)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판정일 경우, 즉시 확진자로 분류 | ||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및 기타 | 실시 | 음성 | - | - 대면 수업 출석(수동감시대상) |
양성 | 실시 | ① PCR검사 『양성』 판정일 경우, 대면 수업 출석 중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까지) ② PCR검사 『음성』 판정일 경우, 대면 수업 출석(수동감시대상) |
※ 확진자 :『PCR검사』또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2) 출석 인정 세부 기준
- 확진 및 백신접종
유형 | 출석 인정 신청 | 출석 인정 | 담당교원 제출서류 | 비고 |
확진자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 대면 수업, 7일 *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 포함) |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 기존 동일 |
백신접종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 대면 수업, 2일 * 접종당일 및 익일(휴일 포함) |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 기존 동일 |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자 (출석인정 연장 신청)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 대면 수업, 3일~5일(휴일 포함) * 6일 이상 초과 시 학사지원팀 문의 | 진료 내역서 | 기존 동일 |
- 밀접접촉, 유증상 및 기타
유형 | 개인 검사 순서 | 출석 인정 | 비고 |
1 |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결과, 『음성』 판정 | 대면 수업 출석 인정 불가 | |
2 | 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결과, 『양성』 판정 ②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 | 대면 수업 출석 인정 불가 | ※ PCR검사로 인한 미 출석에 대한 출석 인정은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처리(1일 인정 가능) |
3 | 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결과, 『양성』 판정 ② PCR검사 결과, 『양성』 판정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판정일 경우에는 즉시 확진자로 분류 | 대면 수업 출석 인정 가능 | 1) 출석 인정 신청 기한 :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
2) 출석 인정 기간 : 검체 채취일 ~ 7일차24:00 (휴일 포함) | |||
3) 수강과목 담당교원 제출서류 :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
※ 기타 용어설명
- 밀접접촉자 :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받은 경우
- 유증상자 : 본인의 판단으로 발열, 오한 등 오미크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 수동감시대상 :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감염 방지에 힘써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