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09 14:49
2015학년도 전기(2016.02월) 이후, 수료자의 학적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수료자 적용사항
1)『수료』: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졸업작품), 실험실습) 불합격한 상태
2) 2016년 학위수여식(2016.02.19) 이후,『수료』로 분류된 학생이『재학』학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기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이 의무사항임.(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가능)
3) 수료자는 제적처리는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뿐, 특정학기 소정의 기간에 졸업논문(종합시험, 실험실습, 실기및작품 등) 합격시 졸업이 가능함. 또한 졸업사정에 합격하면 향후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함.
★ 최소의 비용으로『재학』학적을 유지 및 취득하기 위해서는 졸업요건(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졸업작품), 실험실습) 충족 후, 향후 졸업유예를 신청할 것을 권장함.
※ 졸업유예 1)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 ☞ 8학기 이상(건축학과 10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조기졸업대상자는 제외)로서 졸업요건(①졸업요구 학점, ②졸업논문(종합시험, 실험실습, 실기및작품) 합격, ③사회봉사실천(24시간) 이수, 대상자에 한함)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 최종합격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함. 2) 졸업유예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함. |
■ 홍길동 군의『재학』학적 유지 방법
예시) 홍길동 군의 경우, 2015학년도 전기(2016.02월) 이후 학적사항『수료』로 분류되어, 2016학년도 1학기에 현금등록(1학점 이상 수강신청 포함) 후,『재학』학적을 취득하였음.
1) 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사정 합격시
2016-1학기에 졸업요건(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졸업작품), 실험실습)을 충족하여, 2016-2학기 졸업유예를 신청함. |
⇒ 『재학』학적 취득을 위해서 최소 등록금의 1/10(수강신청 필요없음)로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2017-1학기에 추가 1회 졸업유예 신청이 가능함.
2) 졸업요건 미충족시
2016-1학기에 졸업요건(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졸업작품), 실험실습)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 향후 특정 학기에『재학』학적 취득을 위해서는 추가 현금등록(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이 필요함.(등록금의 1/6)
구분 | 2016-1학기 | 2016-2학기 | 2017-1학기 | 비고 | |||
현금등록 여부 (1학점이상 수강신청) | ○ | × | ○ | × | ○ | × | 등록금의 1/6 |
학적상태 | 재학 | 수료 | 재학 | 수료 | 재학 | 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