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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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각 교육 분야의 실적 점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로 시청 바랍니다.
2024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며, 각 교육 분야의 실적 점검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로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