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2022-04-05
- 장효빈
- 8488
2022년 영상의학실 기간제근로자(방사선사)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에서는 2022년도 영상의학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자격
가. 신청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래 채용 기준을 갖춘 자
나. 채용기준
직종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기간제근로자 | 방사선사 1명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보건소 경력자, 해당 업무 근무경력, 전산자격 우대 |
2. 채용조건
가. 보수 및 근무내용
채용기간 | 급여 | 업무 |
2022.4. ~ 2022.11. (8개월)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 일 85,000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6개월 이상 근무시, 복지포인트 300,000원 - 6개월 이상 근무, 근무기간 중 명절이 있을 시 명절휴가비 300,000원 | ❍ 보건소 내소자 x선촬영 및 민원 업무보조 등 ❍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될 시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원 등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나. 근무시간 : 주5일(월~금), 일8시간(09:00~18:00)
다. 근무장소 : 연제구보건소(부서장 지시에 따름)
라. 복 무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준용
3. 응모요령
가. 접수기간 : 2022. 3. 30.(수) ~ 4. 8.(금)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09:00 ∼ 17:00 (연제구보건소 2층 영상의학실)
전자우편 접수 wildcoo@korea.kr ▶ 이메일 발송후 ☎665-4784 반드시 확인전화
다. 구비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각1부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 취소함
4.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등록 제출 서류 접수 시 자격요건 미달자 사전 배제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일시 : 2022.4.11.(월) 14:00(예정) ▸보건소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은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5. 합격자 발표
가. 1차 합격자 : 2022. 4. 8.(금) ‣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나. 최종합격자 : 2022. 4. 11.(월) ‣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발표일 이후 15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채용결격 사유, 채용 후 퇴직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차순위 고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 별도 공고)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665-478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