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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1, 2차 및 추가 신청자 출석인정 최종 서류 제출

  • 2021-11-26
  • 2395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1, 2차 및 추가 신청자 출석인정 최종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 2차 신청자(붙임 1. 참조) 

  나. 추가신청 대상자 -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중 미신청자


 2. 대상학생 제출기간: 2021. 11. 29.(월) ~ 2021. 12. 02.(목)

※ 행정실 취합 후 제출로 인해 12/02(목) 15시 이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3.대상학생 제출방법: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추가신청 대상자만 해당붙임4.  참조),조기 취창업자 설문 조사서(붙임5. 참조제출서류(붙임3. 참조) 

소속학과 조교 메일(15003@deu.ac.kr)에 첨부하여 송부

※필독: 메일 발송 후 학과(전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메일 수신 여부 확인 必!!! 

  가. 제출형식: PDF파일(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추가신청 대상자만 해당, 조기 취․창업자 설문 조사서, 증빙서류 모두 1개 파일에 들어가도록 스캔)

  나. 파 일 명: 학과명/학번/성명순 작성[예.OO학과(전공)20109999홍길동.pdf]

  다. 제출자료: 대상학생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붙임3. 참조)


4.기타 알림사항

가. 사이버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원격강의는 출석 인정함)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다. 출석인정 기간은 4대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일 부터 종료일까지인정됨

      예) 4대 보험 가입일이 9월 20일인 경우 11월경 2차 접수 제출 시, 9월 20일 부터 소급적용 되어 출석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