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행정

공지사항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 세칙 시행 안내

  • 2022-06-16
  • 2816

1.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에 관한 세칙 제정


2. 위 세칙시행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자는 신청 전 본인의 기취득학점과 잔여학기 취득예정학점을 지도교수와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는 수료예정학기(4학기차)에 기 취득한 전공학점과 관계없이 본인학과의 전공과목으로 6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취득)하여야 합니다. 예) '라'항 졸업요건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4학기차에 전공과목을 6학점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논문대체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논문대체학점 신청자가 수료예정학기까지 졸업(수료) 요구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학점이하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가. 시행일 : 2022. 7. 1일자


나. 정의 : 논문대체학점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추가 취득학점으로 수료예정학기에 해당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취득을 말한다.


다. 신청자격

① 논문대체학점을 시행하는 학과의 3학기차 재학생으로 신청 학기 취득(예정)학점이 21학점 이상인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한 자

② 위 ‘①’항의 취득예정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시행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한 자

③ 위, ①, ② 의 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2022년 2학기에 4~5학기차가 되는 재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는 불허한

다. 단, 2022학년도 1학기 이전 휴학자가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4, 5학기차로 복학하는 경우 복학학기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며, 취소는 불허한다.

  

** 2022. 7월 신청기간 기준(진급처리 이후)

학기차
가능여부
1~2학기차
신청불가
3학기차(재학, 복학예정자)
신청가능
4~5학기차(재학, 복학예정자)
신청가능 (2022. 2학기에만 허용)


라. 논문대체학점 신청자 졸업요건                   

각종자격시험
기초공통 (전공기초)
전 공
비고
외국어시험 합격
종합시험 합격
6 ~ 9
수료예정학기 6학점을 포함하여
21 ~ 24
30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경우 해당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논문대체학점 신청자의 경우 4학기차 논문지도(2학점)과목은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     


마. 시행학과 : 붙임1 세칙 참조


바. 신청방법 : 붙임2 신청매뉴얼 참조


사.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졸업시스템>졸업사정>논문대체학점신청(학생용)
    

     

신청서출력 (본인 날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허가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아. 신청취소 

   ① 3학기차 신청자는 4학기차 신청기간 중 취소 가능합니다.(예 : 2022. 2학기에 신청한 경우 2023. 1학기(4학기차)에 취소가능)

※ 취소자의 경우 취소 즉시 대학원학칙 제20조와 대학원학위수에관한세칙 제5조(학위수여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아래표 참조)

각종자격시험
기초공통
전 공
논문지도
 
비고
외국어시험 합격
종합시험 합격   
6 ~ 9
15~18
2
26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경우 해당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② 4, 5학기차 신청자는 신청기간중 취소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아. 신청시기 : 2022. 7월 중순 예정[추후 일정 통보예정] 

 

※ 2022년도 2학기에 한해 7월 중 접수예정이며, 2023학년도 1학기 이후부터는 수강신청기간 이후 접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