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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처리사항(수정1차)

  • 2021-08-17
  • 5451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강생에 대한 출석인정 기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강좌별 담당교원은 해당 수강생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해당사항을 충분히 수강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석인정 대상자에 대한 별도 보강콘텐츠 제공과제 제출 등의 학습 유도 조치를 통해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처리 주체 담당교원

 ‣ 출석인정 범위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대면수업(차시)에 대해서만 출석인정이 가능하나담당교원의 재량하에 비대면수업(차시)을 학습(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석인정 처리 허용


번호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대상자

출석인정기간

기본 증빙자료

1

확진자

검사일~완치통보일

격리해제확인서 등 보건당국 발급서류

2

의사약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받은 자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문자(카카오톡수신내용

의사 소견서

3

발열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병원에 통원한 자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문자(카카오톡수신내용

진료확인서(병원)

4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시행한 자(안전문자상 동선이 겹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자)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문자(카카오톡수신내용

5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

검사일~자가격리 해제일

격리해제확인서 등 보건당국 발급서류

6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 중인 자 

검사일~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

격리해제확인서(동거인등 보건당국 발급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7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은 자와 동거중인 자

검사일~검사결과 통보일

문자(접촉자수신내용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8

본인이 해외입국자로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자

입국일~자가격리해제일

출입국사실확인서

9

동거인이 해외입국자로 검사 결과 대기 중인 자

입국일~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

문자(카카오톡수신내용

동거인의 출입국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10

본인 백신접종 자

2일

접종일(당일)+접종다음날(휴일포함)

-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상의 접종확인 

화면

11

본인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출석인정연장)

3일~5일(휴일포함)

- 진료내역서

12

기타 수강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석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해당일(담당교원 재량)

담당교원 재량으로 처리


* 상기 대상자에는 해당되나 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진료내역서)또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사지원팀(890-3044)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