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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평생교육사 자격신청 공고(공고첨부파일참고해서일정숙지바람)

  • 2022-01-10
  • 14205

1. 신청대상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자, 자격증 미신청자

                      - 평생교육사 재발급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참고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

구분접수기간자격증 교부
신청자>>양성기관양성기관>>NILE
1차1.16(월)~1.25(수)2.6(월)~2.17(금)3.31(금)
2차-5.8(월)~5.12(금)6.9(금)
3차6.15(목)~7.13(목)
7.17(월)~7.28(금)9.8(금)
4차
10.30(월)~11.3(금)11.30(목)

 1) 1월 신청자(1차 신청자) : 2023년 1월 25일(수)까지 

 2) 7월 신청자(3차 신청자) : 2023년 7월 13일(목)까지 


 * 서류 취합 후 학사지원팀으로 제출을 해야되므로 7/13(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기간 이후 서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늦을 경우나 다른 문의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051-890-1292)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신청자 서류 : 아래 안내 사항을 잘 확인하여 서류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서류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학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원본 1부 (예시 파일 참고하여 작성 바람)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무조건 빨간직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 4학년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해주세요!

     다) 성적증명서 1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교과목에 적색으로 밑줄 표시) : 빨간직인이 있는 원본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인정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전체 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학점은행제에서 발급되는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교내행정부서제출용X, 교외 제출이기때문에 정식 증명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기본증명서(일반) 1부

             *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본증명서 발급해 오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개편에 따른 기본증명서 온라인발급 화면 변경 [수령방법 선택 추가]

             *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시, ‘특정-개명·성본변경’ 유형 제출바랍니다.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1부(미제출자에 한함)

              * 평생교육사 실습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학과사무실에서 현장실습평가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동의서 (첨부파일)

               - 00대학교를 동의대학교로 수정바람. 

              - 학점은행제 함께 수강한 학생은 동의대학교, 00교육원 같이 기재바람 


3.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미신청자, 서류 미제출자는 자격증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접거나 구겨서 가지오지 말고 파일에 넣어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도록 해주세요.

※ 아래 첨부에 자격증 신청서 샘플을 작성하였으니 확인하고 작성해주세요 ^^


 

4. 자격취득 (예정)확인 - 학과에서는 자격취득(예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목 적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이후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확인서』발급, 교부 이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자격증 취득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예정확인서』 발급

     ◦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 신청기간 : 자격취득 확인서 - 상시 신청 가능/ 자격취득 예정 확인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

     ◦ 신청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home/) - 자격취득(예정조회 메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안내전화를 통해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