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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1-11-04
  • 2980

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기업신청 및 학생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산업체 등록

2021.11.08.(〜 11.26.()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21.11.29.(〜 12.03.()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생 승인허가

2021.12.06.(〜 12.10.()

기업지도교수학과장 승인

수강료 납부

2021.12.13.(〜 12.17.()

현장실습학기제 최종 허가자에 한함

실습수행기간

2022.01.01.(〜 02.28.()

- 1개월과정:2022.01.01.~ 01.31.

- 2개월과정:2022.01.01.~ 02.28.

 ※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부터 단기 4,8주 과정이 1개월,2개월로 변경 운영됩니다.

3. 신청경로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접속.

 .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4. 기업신청 안내

 .신규기업 발굴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

 .기업신청은 붙임파일동의대학교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업 신청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홍보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참여 요청 시 본 공문을 근거로 요청함.)

5. 학생신청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11월 중)이며기업발굴과 동시에 학생 매칭도 협조 바랍니다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이수 예정자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행정사항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무체험학기제 연계과정

 실무세미나(원격강좌)+실무체험학기제)_1개월과정으로 시행

 실무세미나 3학점(전공심화), 실무체험실습(전공심화) 3학점6학점 취득가능.

 학점의 경우 성적표에 실무체험학기에 별도 기재됨

 11월 관련 모집공문발송홈페이지 공지 예정임.(교육일정 등) 

 실무체험학기제는 실무체험학기제운영규정에 의거함.(붙임파일 관련규정 참조)

 ※ 1개월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학생 매칭 시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1

 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 1

 3. 실무체험학기운영규정 1

 4. 동의대학교 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기업 신청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