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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코로나19]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통보

  • 2021-12-15
  • 3012

관련안전관리팀-1770(2021.12.10.)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 시행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방역수칙에 따른 활동 사례별 허가 기준

 기준일: 2021.12.13.() ~ 2021.12.22.()[방학전일까지]

 방학중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전체 불허[별도 공지 시까지]

단위

활동내용(사례중심)

허가 여부

비고

▪ 학과 학생회 차원의 공적인 교내·외 행사

불허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차원의 50인 미만의 공적인 교내·외 행사

불허


▪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허가(공적모임)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집단활동계획서

▪ 단과대학 학생회실에서 학생회 활동

허가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 동아리실에서 동아리 활동

허가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최대 4

▪ 체육분과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한 동아리 활동

불허


▪ 동아리 MT 및 연수 활동

불허


▪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회의

허가(공적모임)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집단활동계획서

▪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불허


▪ 공통준수사항MT등 사적 모임 불허발열체크출입자명부작성마스크착용띄어앉기손소독제 비치 등

▪ 허가활동의 경우 행사 1주일 전 집단활동계획서(학생지원팀 양식 비치작성 후 승인 요청

 → 회의 등 허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집단활동계획서 미 제출 시 불허

▪ 집단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한 허가 및 승인이 되지 않은 활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활동일 경우 학생회 

 공적 활동 전체 불허 예정

▪ 위반 시 지자체 등으로부터 과태료 및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음.

 

 기타사항

 1) ‘’ 사례별 허가기준 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은 학생지원팀으로 

 허가 여부 문의(학생지원팀 051-890-1042~1043)

 2) 단과대학 학생회실 학생회 활동행정지원실 허가여부에 따른 지도 협조

 3) 자격증 취득 및 전공 관련 동아리활동취업동아리 활동전공 학습관련 모임 등 학과 관련 주요 동아리활동 및 모임의 허가 기준은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 (051-890-1089)로 문의


첨부 1. 집단활동계획서 1

 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방안 시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