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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 2021-12-17
  • 4094

1.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3조 제 1

2.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교직과정 개설 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준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3,4학년에 재학중인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기 간 : 3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의 방학중

 . 방 법 : 붙임1 참조

 . 신 청 : 현장실습 실시 15일 전까지

 . 서 식 : 붙임2, 3 참조

 . 실습실시 : 붙임의 관련 서류를 구비(출력)하여 해당 기간중

 . 결과제출 : 실습 종류 후 즉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