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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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기간 및 납부은행
납부기간
- 2022년 08월 22일(월) ~ 25일(목) <은행업무시간(09:00~16:00)내>
- 문의 : 경리팀 ☎ 051-890-1101~4
납부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전국 모든 지점
등록금고지서 출력 안내
- 학부 재학생, 복학예정자(단, 미졸업자는 학사지원팀 방문 학점 확인 후 개별수령)
-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 미졸업자는 각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가상계좌는 국민은행이며, 학생별로 고유의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입금자명과 상관없이 수납처리 됩니다. <정상납부 시 은행에서 문자 발송>
- 장학금 수혜자로서 납입할 금액이 0원인 경우 고지서를 납부은행에 제출하여 등록처리 하거나, 학생회비 및 기타납부금의 납부 희망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등록처리
- 이중등록자(각 은행별 등록, 은행등록/학자금대출등록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Web고지서 출력방법 안내
아래 Web 고지서 출력 아이콘 선택 → DAP 시스템 로그인 화면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메뉴에서 학생정보시스템 클릭 → 개인정보(고지서 출력) 선택 → 원하는 기타회비를 선택 → 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확인(대학)
DAP시스템에는 등록금 납부 당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금 확인방법 : DAP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당해연도학기 등록확인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2년 08월 16일(화) ~ 24일(수)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 불가)
신청대상
재학생, 복학생 중 분할납부 희망자(재입학생 제외)
신청방법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개인정보)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불가)
- 분할납부고지서 출력은 분할납부 신청 후 출력 가능하며, 납부는 신청 다음날 은행 데이터 반영 후 부터 가능
납부기간
1차 납부기간 08월 22일(월)~25일(목)
2차 납부기간 09월27일(화)~09월28일(수) (수업일수1/4선)
3차 납부기간 10월26일(수)~10월27일(목) (수업일수1/2선)
4차 납부기간 11월22일(화)~11월23일(수) (수업일수3/4선)
(2~4차분 납부고지서는 해당기간 홈페이지 학생경력관리포털 개인정보에서 출력하여 납부)
유의사항
- 1차 분할납부금 납부기간 내 미납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되며, 2차 분할납부금 부터는 납부기간 내 미납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분할 납부자가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대상자별 등록금 납부 안내
정규대상자
등록기간에 Web고지서로 납부은행의 창구 및 가상계좌로 납부
미졸업자
정규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문의 : 학사지원팀 ☎ 051-890-3042)
- 등록금(학부기준) 수강신청학점당 등록금 징수
신청학점수 등록 1~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10~11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12학점 이상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납부방법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 학사지원팀 방문 (수강신청학점을 승인받음) → 수강신청학점에 대한등록금고지서수령 → 동의대학교국민은행출장소 납부
재입학생
재입학 합격자 (문의 : 학사지원팀 ☎ 051-890-3045)
- 등록금납부방법 재입학 확인 → 등록금고지서확인 → 등록금 납부
기타 유의 사항 안내
- 등록이월자(등록금 납부 휴학생)는 등록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수업일수 경과 휴학생'의 경우는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납부대상자입니다.
학기 중 휴학가능 유무 및 등록금 이월 안내 <2019학년도부터 적용>
(수업일수 1/4선까지만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학사일정
일반
휴학등록금
1. 질병휴학
2. 육아휴학등록금
입대
휴학등록금
개강일
~ 수업일수1/4선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1/4선경과일
~ 수업일수 1/3선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1/3선경과일
~ 수업일수 1/2선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1/2선경과일
~ 수업일수 2/3선가능
소멸
(복학 시
전액납부)가능
소멸 : 성적인정 불가
(복학 시 전액납부)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수업일수 2/3선 경과일 ~ 기말시험 종료일
불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가능
가능
⊙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 미인정시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미등록 휴학은 학기 개시일 전 (9월 1일)까지 입니다. <이후부터는 등록금 완납 후 휴학가능>
등록금 납부 후 등록휴학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소멸 됩니다.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됨 (분할2~4차분 미납자 포함)
등록금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