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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통보

  • 2021-11-12
  • 3368

1. 관련안전관리팀-1539(2021.11.05.)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추진방안 시행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수립배경정부의 단계적·점진적 일상 회복 전환추진에(3단계따른 교내·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한 캠퍼스 구축 

 방역수칙에 따른 활동 사례별 허가 기준

단위

활동내용(사례 중심)

허가여부

학생회

■ 학과 학생회 차원의 50인 미만 공적인 교내·외 행사 

허가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차원의 50인 미만 공적인 교내·외 행사

허가

■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허가(공적모임)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 학생회(보궐선거 활동

허가(공적모임)

(50인 미만 선거활동)

동아리

■ 동아리실에서 동아리 활동

허가(최대4)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 체육분과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한 동아리 활동 

불허

(동의대학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추진 방안 7페이지 5번 체육시설 참조)

■ 동아리 MT 및 연수 활동

불허

■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및 대표자 회의

허가(공적모임)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 공통준수사항MT 등 사적 모임 불허발열체크출입자명부작성마스크착용띄어앉기손소독제 비치 등

▪ 허가활동의 경우 행사 1주일 전 집단활동계획서(학생지원팀 양식 비치작성 후 승인 요청➡ 회의 등 허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집단활동계획서 미 제출 시 불허 

▪ 집단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한 허가 및 승인이 되지 않은 활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활동일 경우 

 학생회 공적 활동 전체 불허 예정

▪ 위반 시 지자체 등으로부터 과태료 및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음

 기타사항

 ① ’ 사례별 허가기준 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은 학생지원팀으로 허가 여부 문의(학생지원팀 051-890-1042~1043)

 ② 자격증 취득 및 전공 관련 동아리활동취업동아리 활동전공 학습관련 모임 등 학과 관련 주요 동아리활동 및 모임의 허가 기준은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051-890-108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