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통보
- 2021-11-12
- 3378
1. 관련: 안전관리팀-1539(2021.11.05.)『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추진방안 시행』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립배경: 정부의 단계적·점진적 일상 회복 전환추진에(3단계) 따른 교내·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한 안전한 캠퍼스 구축
나. 방역수칙에 따른 활동 사례별 허가 기준
단위 | 활동내용(사례 중심) | 허가여부 |
학생회 | ■ 학과 학생회 차원의 50인 미만 공적인 교내·외 행사 | 허가 |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차원의 50인 미만 공적인 교내·외 행사 | 허가 | |
■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 허가(공적모임)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 |
■ 학생회(보궐) 선거 활동 | 허가(공적모임) (50인 미만 선거활동) | |
동아리 | ■ 동아리실에서 동아리 활동 | 허가(최대4명)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
■ 체육분과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한 동아리 활동 | 불허 (동의대학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추진 방안 ‘7페이지 5번 체육시설’ 참조) | |
■ 동아리 MT 및 연수 활동 | 불허 | |
■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및 대표자 회의 | 허가(공적모임) (면적6㎡당 1명으로 제한) | |
주 요 사 항 | ▪ 공통준수사항: MT 등 사적 모임 불허, 발열체크, 출입자명부작성, 마스크착용, 띄어앉기, 손소독제 비치 등 ▪ 허가활동의 경우 행사 1주일 전 집단활동계획서(학생지원팀 양식 비치) 작성 후 승인 요청➡ 회의 등 허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집단활동계획서 미 제출 시 불허 ▪ 집단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한 허가 및 승인이 되지 않은 활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활동일 경우 학생회 공적 활동 전체 불허 예정 ▪ 위반 시 지자체 등으로부터 과태료 및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음 |
다. 기타사항
① ‘나’ 사례별 허가기준 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은 학생지원팀으로 허가 여부 문의(학생지원팀 051-890-1042~1043)
② 자격증 취득 및 전공 관련 동아리활동, 취업동아리 활동, 전공 학습관련 모임 등 학과 관련 주요 동아리활동 및 모임의 허가 기준은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051-890-108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