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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학기 비상상황 시 단계별 수업유형

  • 2022-02-25
  • 5036

<2022-1학기 비상상황 시 단계별 수업유형>


1. 수업운영 : 개설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대면수업 원칙

 - 비상상황 시 단계별 수업유형 : 붙임 1. 참조

 

2. 기타사항

 가.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일상회복지원단 결정에 따라 수업운영

 - 비상상황 단계 변경 시 안내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지정된 수업유형으로 운영

 나. 중간,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음


비상 단계 학내 전체 기준

구분

적용기준


적용시점 및 기간

1단계

⋅전체방역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학내감염상황 : 전체 구성원의 5% 확진(1주기준)


학내 일상회복지원단에서 논의하여 결정

2단계

⋅전체방역상황 :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학내감염상황 : 전체 구성원의 10% 확진(1주기준)


 ※ 1, 2단계 시 수업유형 지정은 수강신청 이후 공문 발송


강좌별 기준

적용기준

수업운영

적용시점 및 기간

수강생의 20% 확진

(1주기준, 담당교원 재량)

대면, 실시간화상, 비대면(동영상)수업 중 선택

⋅교수-학생 간 의견수렴 후 별도 신청서 제출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 필요 시 신청서 추가제출

 ※ 대면수업으로 운영 시 신청서제출 불필요

담당교원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실시간화상, 비대면(동영상)수업 중 선택

⋅기간을 7일 이내로 하여 별도 신청서 제출하며, 기간연장 필요 시 신청서 추가제출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휴∙보강 처리